농어촌공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눈앞'···이달 중 돌파 확실시"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눈앞'···이달 중 돌파 확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1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말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9천813건··가입 후 자경·농지임대 등 추가소득 가능 '인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이달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1만번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축하 행사도 진행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자로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가 9,939건으로 집계, 이달 중 누적 가입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까지 신규가입은 1,1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석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연금 1만 명 가입을 기념하고자 1만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 및 1000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고객상담전화, 농지연금 포털,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 및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