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가전으로 아낀 전기, 돈 받고 팔아요”
“스마트가전으로 아낀 전기, 돈 받고 팔아요”
  • 김경한 기자
  • 승인 2018.05.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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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추진

[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일반가정이나 소형 점포와 같은 소규모 전력 소비자도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절약한 에너지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소규모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인 벽산파워, 삼성전자,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이노어스, 한국엔텍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요자원 거래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DR 제도를 도입, 시범운용하게 됐다.

이 시범사업은 스마트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사업장 관리자가 설비를 수동 제어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에어콘 가동률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제품인 ‘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를 수요자원 거래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수요자원 거래 참여를 위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설치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7만원에 설치 가능한 사물인터넷 전력계측기를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DR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 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