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국민 안전강화 발벗고 나섰다
정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국민 안전강화 발벗고 나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5.04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 협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대 근절대책 발표

안전 분야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건설현장 안전 강화… 미흡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등

어린이보호구역 6천개소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CCTV 설치
중앙-지자체-재난안전단체 협업, 안전문화 확산… 앱 활용 신고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상향되는 등 정부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 국가차원의 안전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7대 관행으로는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주요내용은 ▲법・제도 개선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18~’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16년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오는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관계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17년 160명 → ’18년 180명)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시시티브이(1,448대→1,800대) 및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1,600개소)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18년 4천9백개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

■ 신고・점검・단속 강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필요시 관계 기관 합동 단속활동 전개)한다.

■ 안전문화운동 전개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해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해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산행 안전수칙 홍보, 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개,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