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재난·재해 피해주민 측량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정보공사, 재난·재해 피해주민 측량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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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별도 서류제출 없이 50% 수수료 자동감면 적용
국민 편의 제고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실현

▲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달부터 재난·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자동감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공사 관계자들이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은 앞으로 자동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별도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박명식)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덕분이다.

국토정보공사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정보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 ‘측량수수료 자동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재난,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은 측량신청 시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재난·재해정보가 공사 업무시스템에 연계·등록돼 자동 감면처리돼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감면 대상은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업무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된다.참고로 관련 상담이나 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재난·재해로 인해 국토부의 감면 승인을 받아 수수료 11억원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