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6>Engineer's Instruction of Work Suspension ; 공사감독의 공사 중단 지시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6>Engineer's Instruction of Work Suspension ; 공사감독의 공사 중단 지시
  • 국토일보
  • 승인 2018.04.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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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Engineer's Instruction of Work Suspension ; 공사감독의 공사 중단 지시

A : According to the FIDIC Contract(Red Book), Engineer may at any time instruct the Contractor to suspend work. In this regard, what could be the main causes for suspension?

B : Virtually, there is no specific explanation as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Engineer can or should instruct a suspension of works in FIDIC Contract.

A : Then, what if the Contractor suffers damages from suspension of work?

B : FIDIC Contract provides tha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ime for contract and/or cost incurred in the period of suspension unless the causes of suspension are attributable to him.

A : FIDIC 건설공사 표준계약(Red Book)에 의하면 공사감독은 항시라도 계약자(시공자)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중단 지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B : 실제로 FIDIC 규정에는 공사감독의 공사중단 지시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A : 그렇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B : 계약자는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이들 손실, 즉 기간연장 및/또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1) FIDIC 표준계약에 작업중단 사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작업중단 사유로는 ①재해방지 등 응급조치의 경우 ②계약자(시공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과실 ③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하겠음.

(2) FIDIC에서 발주자(공사감독)의 작업중단 권한 행사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목적과 발주자의 공사정지 권한행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