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개발 패러다임 전환···환경 가치 적극 고려키로
국토부, 국토개발 패러다임 전환···환경 가치 적극 고려키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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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토지 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그럼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훈령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추진 체계 ▲조정 채계 ▲통합 관리사항 ▲정보공유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다.

추진 체계는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 및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 관리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정 체계는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해 통합관리 이행력을 담보한다.

통합 관리사항은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 분야로는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수질/수자원의 경우, 깨끗한 물 확보와 물부족 대비·대응이며, 자연·국토의 경우,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과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등이다.

정보공유의 경우, 양부처간 국토-환경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