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 12곳 선정···서울·제주·포항 등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 12곳 선정···서울·제주·포항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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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에 ICT 결합···안전·관리 효율성 향상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현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제주도 등 12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서울 마포구, 서초구 등 12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참고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가 경찰청․소방청 등과 협력해 2016년부터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5대 연계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등) 지원 등이다.

이는 112, 119 등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돼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지자체와 112, 119,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단축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과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등 광역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는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 3~4개의 지자체를 묶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홈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을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