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천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천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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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설생활 적응 어려운 노숙인 주거지원, 자립 적극 유도할 것”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1,045명에게 2~6개월의 월세를 지원했고 이 중 861명(82.4%)은 주거지원 종료 이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 주거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취업 및 수급신청 등으로 조기 자립이 가능해져 대부분 약 2~3개월 안에 지원에서 벗어난다.(평균 2.3개월)

서울시는 단순히 고시원 등의 월세 지원만이 아니라 사례관리자 13명을 별도로 배치해 임시주거를 제공한 노숙인들의 주민등록 복원과 생활용품, 병원진료 및 자립을 지원, 지역사회 편입을 도왔다.

또한 임시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 239명에게 민간 및 공공 일자리를 연계했다.

건강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 276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취득을 지원받았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거리노숙인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거리노숙인 지원기관과 단체를 통해 거리노숙인과 노숙 위기계층에게 월 25만 원 가량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도 잠자리를 제공, 거리생활을 탈피를 도왔다.

서울시는 올해도 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모든 노숙인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은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시설입소가 어려우나 여성노숙인 등 응급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우선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과 수급신청 등 자활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