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일산대교 통과 택시 12.6만건·1.5억 요금 지원"
경기도 "지난해 일산대교 통과 택시 12.6만건·1.5억 요금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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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복귀 통행료 부담 줄여 도민 이동권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을 통해 12만 6,000여 차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일 시행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 성과를 집계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2만 6,461건의 통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억5,170만3,200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양 택시가 연간 6만 4,824건(7,778만 8,800원), 파주 택시가 2,913건(349만5,600원)을, 김포 택시가 연간 5만8,724건(7,046만 8,800원)을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돌아오는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관할 시를 통해 ‘지원카드’를 등록한 후,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지원해 왔다.

사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무엇보다 사업 시행 이후 일산대교 통행 불편 민원은 지난해 단 1건만 발생해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 귀로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기사가 부담이 없어 대교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정 전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가 자정 넘어 다음날 공차 귀로하는 차량에도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지원 방침은 당일 통과 당일 귀로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