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4억·최고액 8.4억"
국토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4억·최고액 8.4억"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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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본격화···가격 상승 지속시 분담금 동반 상승

▲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상단 박스)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재건축부담금 적용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된다. 이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야하는 재건축 단지는 최고 8억 4,000만 원에 달한 것이란 전망됐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 조합 설립이 완료된 강남4구 15개 단지와 기타 5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000만 원 내외로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4구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강남 4구 내 15개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부담금이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 원선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내로 예정액을 조합에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올해 5월부터로 예상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