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갭투자 증가 예의주시···불법행위 근절 총력”
국토부 “갭투자 증가 예의주시···불법행위 근절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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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시까지 고강도 부동산 현장점검 상시 불시 진행

▲ 국토교통부가 21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확산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제출토록 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매매자금과 전세자금의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2017년 10월 38.6%에서 2017년 12월 59.2%로 급증했다.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경향이 시장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신(新) DTI 시행(이상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예정돼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고강도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 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투입돼 상시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참고로 자전거래는 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파기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