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23시 이후 도착 제주발 승객 하루치 주차요금 감면"
한국공항공사 "23시 이후 도착 제주발 승객 하루치 주차요금 감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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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폭설로 11일 오전 운항이 일시 통제된 제주국제공항의 체류승객을 원활히 귀가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심야 운항제한시간을 익일 2시로 일시 연장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공항에 체류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공항공사고 결항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의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제주노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차료를 감면조치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1일 23시부터 12일 2시까지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승객이다. 대상 이용객은 항공권을 제시하면 11일과 12일 출차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주공항 출발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객터미널 내 안내인력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생수와 모포 등 필수 물품도 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도착 승객을 위한 연계교통 등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종료까지 심야시간 교통편을 연장 운행하기 위한 협조를 추진 중이며 편의점 등 상업시설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역, 여의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시내방향으로 향하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