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자녀가구, 넓은 전세임대주택 제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국토부 "다자녀가구, 넓은 전세임대주택 제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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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공포 예정

▲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전세임대주택 제도 개요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현행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됐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완화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인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할 경우 현행 85㎡(평방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하던 조건이 완화돼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은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장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도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참고로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됨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