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흥해읍, 특별 도시재생지역 선정"
국토부 "포항 흥해읍, 특별 도시재생지역 선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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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中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재난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연계해 신속 재건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삶의 터전을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첫 지역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상반기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날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지진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요건에는 인구・사업체수 감소나 노후건축물 증가으로 한정돼 재난지역재생에 적용하기 곤란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포항 흥해읍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계획 수립과 지역 지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지역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 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