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국토부 "턴키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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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8일 시행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턴키(Turn key) 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늘(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턴키 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건설 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럼에도 턴키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정 계약 검토 및 설계계약 시기 명확화 ▲설계사,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토 가능 ▲공고 시 입찰안내서 공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설계사와 시공사 간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 종종 발견됐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 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하고 대표 시공사가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 시공사의 경우,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설계사에게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되고, 설계비 수령에 있어 곤란함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원 등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현행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건설사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는 입찰 공고시 제시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명시한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 공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입찰 안내서를 입찰 공고 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