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적정 이사비 놓고 '기준·형평성' 논란 대두
반포주공1단지, 적정 이사비 놓고 '기준·형평성' 논란 대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5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다른 사업지 이사비 지원···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반포에 정착해 30여년을 살아 조합원이 되었지만 막상 이주를 시작하려하니 현금자산은 1~2억 정도고, 주변 전세 시세가는 평균 15억정도다. 심지어 신규는 훨씬 비싼데 이주하기 위한 이사지원이 없어져 정말 한스럽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사비를 제안하더니 대한민국 중심인 반포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 

▲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디에이치 클래스트'(왼쪽)과 GS건설이 제안한 '자이 프레지던스' 투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지난 23일 조합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이사비 제공이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아예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선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 살던 집 근처에서 전세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를 보면, 반포주공아파트138㎡(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 18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래미안퍼스티지’ 148㎡도 17억 8,5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강 건너편인 동작대교 인근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스테리움 용산’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대다. 즉,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실정인 셈이다. 

주변 중개업자들 역시 반포 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20억 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전세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강한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시세를 고려해 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이사비를 검토할 경우, 평형별로 3,000만~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사비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조합원 편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집계됐다. 특히 조합원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 곳을 터삼아 20~30년 살아온 조합원들에게는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주관련 부분이 명확히 고려돼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에 나서 지연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1단지 소속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다.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발표로 촉발된 이사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졌다.  

건설업체의 이사비 지원 항목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은 개인 담보대출의 일종인 이주비와 다른 이사비를 조합원들의 비용 보존을 위해 유상과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GS건설은 올해 초 경기 광명 12R에서 입주 시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사업비를 총 3,000만 원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 중 한 곳인 우동3구역에서는 무이자 사업비 4,000만 원과 공사비 포함한 무상 이사비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제안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한신4차에서 2,000만 원을, 잠실미성크로바에서는 이사비와 이주 촉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 원 등을 유무상 이사비로 제시했다.

다른 사업지에서는 이사비가 지급됨에도 반포 1단지에서는 '액수'에 발목을 잡은 점에 대해서 반포 1단지 조합원들은 당국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점을 유감으로 여겼다.

이들은 "7,000만 원이라는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될 근거는 없다"며 "기존 타지역에서도 이미 이사비를 제안했고, 인근 한신4지구나 잠실미성크로바도 제안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 업계로부터 타 지역과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반포1단지 조합도 이사비를 제외하면서, 문제 해결은 국토부 등 관계당국으로 공이 넘어갔다. 다만 이사비를 비롯한 무상 지원 제도 검토 방침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27일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