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장석춘 의원 면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 요청
공노총, 장석춘 의원 면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 요청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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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수석부위원장 "첫 개정 눈앞···국민적 지지 얻는 공무원 노동운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중앙 왼쪽), 장석춘 의원(중앙 오른쪽) 등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최병욱)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공노총 지도부는 장 의원에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홍 위원장이 대표발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 가입범위 5급 이하 확대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도입 ▲중앙부처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 완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장석춘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은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노총이 정당성·당위성을 갖춘 공무원 노동운동을 펼쳐나가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첫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노동운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왼쪽)이 장석춘 의원(오른쪽)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