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업활력법’ 활용이 해법이다”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업활력법’ 활용이 해법이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8.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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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중심 기업활력법 적용 방안 제시

내년도 SOC 예산 대폭 감축․8.2 부동산대책 등 경기 위축 불가피
“산자부 기업활력법 활용… 지원혜택 등 사업재편활동 촉진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활력법 활용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연구 수행자 홍성진 책임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 최별하 연구원)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감축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0% 감축한 15조5,000억원이 예상했다. 특히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토목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현재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현행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돼 있는데 즉,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8월 현재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누적, 총 46개사).

이에 따라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을 마련, 사업재편과 관련해 건설업은 이미 법인 합병 및 건설업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건설업 법인 합병: 연평균 약 40건, 건설업 양도・양수: 연평균 약 167건).

건설정책연구원은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으로 건설수주액, 건설투자액, SOC투자액, 건설업체 수, BSI(경기실사지수), 건설업 경영지표를 제시했는데, 그 결과 건설업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혜택으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신인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수의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정책연구원은 향후 건설기업이 법인 합병, 건설업 양도・양수의 사업재편을 할 경우 현행 기업활력법상 법인세 이연, 사업재편 우대 보증, 회사인수 자금대출 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