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막가파식 행정 집행···태권도한마당 이후 민심 잃나
안양시, 막가파식 행정 집행···태권도한마당 이후 민심 잃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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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부속시설 폐쇄 근거 無...지역민 불편 인지한 체 강행 ‘불만 쇄도’
안양시내 ‘태권도한마당’ 불법 현수막 ‘펄럭’...감독기관 ‘자발적 부착’ 어쩔 수 없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깨끗한 변화·더 좋은 안양’이란 시정 구호를 내건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구호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세계태권도한마당 2017’ 국제대회를 목전에 둔 체 마음만 급해 관련 규정은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본지 취재 결과, 안양시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안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 2017’를 앞두고 개막 전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근거 없이 행사장 부속시설을 간밤에 임의로 폐쇄하고, 시내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회 무대인 종합운동장의 부속시설인 ‘주차장’은 지난 25일 야간에 갑작스레 폐쇄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운동장 출입구에서 방황하는 등 다양한 불편을 겪으며 도로 소통에 지장을 끼쳤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안양시설관리공단은 국제대회인 만큼 시민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속시설 폐쇄를 규정한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단 이사장에게 내부 보고하는 등 결재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현수막 단속기관인 동안구청의 안일한 사고다. 동안구청은 개막 일주일 전인 22일부터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대회 관련 ‘불법 현수막’이 내걸렸음에도 단속은커녕 불법 현수막 설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을 더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하는 데 앞장서는 ‘잘못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셈.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의거한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규정한 허가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체육대회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임에도 관할 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인 점도 ‘불법 현수막’에 해당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관활 구청이 다른 불법 현수막 등은 빠르게 수거하지만 해당 불법 현수막은 계고조차 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양시 관계자는 “스폰서 타이틀 노출 등 사익을 취한 부분이 명기된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속 여부는 권한이 있는 구청과 상의를 해 결정하겠다”며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