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시설복구액 최대 90% 보상
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시설복구액 최대 90% 보상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7.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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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가옥 파손이나 침수 등 다양한 재산 상 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주민 피해가 심각해져 실질적인 시설복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됐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 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 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주택 완파 90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보다 많아 재난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 3가지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