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 신속 지정"
국토부 "부동산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 신속 지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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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月 본격 시행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대비 최대 5개월가량 빠르게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부장관은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효과를 제고할 방안도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을 전매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일부지역 청약시장에서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전매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인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