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서해선 8공구서 대림산업 금품 수수 적발···사법기관 고발 검토
철도공단, 서해선 8공구서 대림산업 금품 수수 적발···사법기관 고발 검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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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 해당 비위 직원 즉시 해고토록 조치 등 엄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철도건설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금품을 받은 시공사 비위행위자를 해고토록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섰다.

철도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 공사 직원이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이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해고하도록 조치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양 당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관내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시공사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全)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