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자 인식"
[인터뷰]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자 인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2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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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센터’ 운용···불공정 하도급거래 지속 단속
하도급직불제, 공공발주 16조 하도업체 직접 지급 ‘성과’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자 인식…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동참해야”

■ ‘익명제보센터’ 운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속 단속
■ 하도급직불제, 공공발주 16조 하도업체 직접 지급 ‘성과’

   
▲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가경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한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거래정책국은 유난히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국토일보 창사 23주년을 맞아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을 만나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산업 하도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본다.

정진욱 국장은 “경제행위에 있어 거래질서 준수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우선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거래정책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대담_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중소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래 관행 개선이 주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기업거래정책국장을 맡게 되신 소희는.

▲ 앞서 가맹유통과장과 기업거래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거래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때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 고심하던 기억 등도 아직 생생합니다.

건설업계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관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2,328억 원, 최근 4년간 7,280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하도급직불제를 추진해 지난해 공공발주 공사대금 16조 원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이 비용 절감 압력 및 경영상 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업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감시 및 시정하는 동시에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달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부당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 등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연중 점검․시정하려 합니다.

동시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수급사업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배경은 무엇인지요? 지급보증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향후 법집행 방향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추가공사·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 미교부 등 지급보증 관련 법위반 행위가 중소업체의 고충으로 부각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원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과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위험을 차단하는 장치로써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법위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지급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실태조사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부당감액 등 대금 미지급 이외에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정위는 최근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민관합동 T/F를 통해 6,000여 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0% 이상의 하도급업체가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금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 등에서 나타난 결과라 보입니다.

이에 올해도 대금 미지급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종측면에서는 서면실태조사·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다수의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종과 기존에 점검이 없었던 업종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행위유형 측면에서는 대금 미지급 외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행위 외에 공사현장 등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행위’ 등 새롭게 부각된 애로사항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한 원사업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올해 공정위의 계획이 있다면.
▲ 그간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자진시정 면책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연간매출액 6,000억 원 수준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미만’인 경우에만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0월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셈입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법원 판결을 통할 경우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아울러 자진시정 면책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수급사업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 17일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사업자가 분쟁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익명제보센터 등 운영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해 선뜻 공정위에 제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있다면.
▲보복행위는 그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고 단지 이뤄질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신고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행위의 억지력을 높이고자 하도급법을 개정해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보복조치의 유형에 포함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2015년 7월 확대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로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돼도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12월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수급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많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 설치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495건의 익명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토대로 236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조할 사항은 지금까지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를 하더라도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신원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에 대한 위법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거래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만큼 제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업계 종사자가 하도급 거래관계를 상생의 거래관계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를 실제 거래에서 실천하고 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따르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견실한 시장경제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건설업계도 대․중소기업이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