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 거래질서 확립···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공정위, 공정 거래질서 확립···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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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관행 차단···원·하도급사 간 ‘상생’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 거래질서 확립···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총력'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건설산업에서 원도급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하는 외주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즉, 공정성을 확보한 하도급거래가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하도급업체들의 거래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하도급법 개정 등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입어 개선됐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선 건설현장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고충은 여전하다. 부당특약이 아직 존재할뿐더러 최근 들어 교묘하게 변형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는 것이 그것이다.

■ 공정위, 직접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한 것.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에 착수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이외에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주지 않은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등에서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 하도급법 지속 개정… 불공정거래 관행 차단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달 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하도급업체를 보복할 경우 벌금 3억 원‘을 물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법으로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원·하도급업체 간 분쟁 기간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공정위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면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게 분쟁 조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로 단 한 차례 고발 조치될 경우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됐다.

■ 익명제보센터, 미지금대급 지급 해결사 役
공정위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 제보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 감시와 시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 설치 이후 지난 2년간 총 495건의 익명제보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이를 토대로 미지급 대금 236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까지 익명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이 전무한 만큼 익명 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위, 상생 ‘강조’…장기적 관점서 '이득'
공정위가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여전히 건설업계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와의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한 건설산업이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경제 여건이 저성장 기조 속에 저소비 및 저투자 등으로 연결되며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건설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도급사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단기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을 떨어뜨리고 원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상호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끝내 원사업자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