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소음의 건강피해 줄이려면 회피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1)
[전문가기고]소음의 건강피해 줄이려면 회피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1)
  • 국토일보
  • 승인 2017.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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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전문가 기고]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소음의 건강피해 줄이려면 회피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1)

 
소음은 청취방해뿐 아니라 회화방해, 정서적 불쾌함, 생리학 영향, 수면방해, 학습방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

이들 영향은 개인 차와 환경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평균적 개념으로 살피고, 개인이나 가정의 입장에서 소음 회피방안을 설명코자 한다. 

소음성 청력장애란 소음에 의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청감이 무뎌져 상대방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8시간 및 24시간 동안의 소음 노출수준이 각각 75 및 70dB(A) 이하인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청력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선 도로변이나 철도변 등을 제외한 일반 환경에서 이 정도의 소음수준에 노출된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화(會話)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화 요해도(了解度)는 소음에 의해 저하한다.

WHO는 실내에서 회화를 함에 있어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 실내 음향성능으로 소음소준 35dB(A) 이하와 잔향시간 0.6초 이하를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음성이 커지고 부분적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진다는 의미다. 

소음은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유럽환경청(EEA)은 불쾌감의 역치(threshold value, ?値)로 42dB(A)를 제시했다.

물론 같은 소음수준이라도 각 교통기관의 소음이나 공장소음 등에 대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불쾌감은 소음의 특성뿐만 아니라 소음 외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WHO는 실외 생활공간에서 낮시간에 대다수의 사람이 매우 불쾌하다고 느끼지 않는 소음수준인 55 dB(A)를 주거지역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실내 활동에서 회화에 방해를 받지 않는 소음 가이드라인을45dB(A)로 정하고, 창문의 차음량(창문을 약간 열어둔 경우의 평균값) 15dB(A)와 안전율 5 dB(A)를 각각 적용해 실외 소음도 55dB(A)를 주거지역의 소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소음에 의한 수면방해는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다. 소음에 의한 수면영향은 우선 일차 영향이 생기고 다음 날에도 이차 영향이 생긴다.

일차 영향은 입면(入眠) 곤란, 각성이나 수면깊이의 변화, 혈압·심박수의 상승, 혈관수축, 호흡의 변화, 부정맥, 몸부림 증가 등이다.

소음에 의한 각성확률은 하룻밤 중의 소음 발생횟수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이튿날 아침이나 그 후 몇 일간에 나타나는 수면방해의 이차 영향으로는 불면감, 피로감, 우울함, 능률의 저하 등이다. 

소음은 감각공해로 불쾌감 등의 정서적 반응이 생기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건강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면 시 등의 수면깊이가 얕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성과 수면깊이 감소 등의 반응은 뇌간(腦幹)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대뇌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쾌감 등의 정서적 반응이 없어도 수면방해에 의한 건강영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함으로 건강한 수면이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 야간의 연속적인 암소음의 30 dB(A) 이하가 바람직 하고, 개개의 간헐적 발생 소음에 대해서도 45 dB(A)를 넘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