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안전 사각지대 근절
대전국토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안전 사각지대 근절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7.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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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해빙기 취약공종 중심 안전대책 점검···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 포함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정부가 해빙기가 도래함에 다라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형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사고 발생이 많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점검에 나서 안전 사각지대 근절을 목표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청권역 내 공공‧민간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건설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품질 확보를 위한 이번 점검에는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10개소도 포함됐다.

대전국토청은 지금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제외했지만, 오히려 대형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는 1,305건의 사고가 발생한 데에 비해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36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토청은 무엇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 ‘대응형 안전관리’에서 ‘예방형 안전점검’으로 전환해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빙기에는 지반 동결 및 융해현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절개지‧지하 굴착부 이상 유무, 흙막이‧가시설 설치 적정성 등 안전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

대전국토청은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봄철 해빙기에는 지반동결, 융해현상으로 일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