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시정 권고
  • 노익희 기자
  • 승인 2017.02.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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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정년퇴임하는 교사를 골라내서 훈포장 배제시키는 것은 반교육적 처사" 비판

[국토일보 노익희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95명을 훈·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입장과 반대되는 교사들을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압박한 '교육계 블랙리스트'"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임하는 교사를 골라 내서 훈포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훈·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교육부는 2015년 시국선언 내용 중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 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정부 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