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쉬세요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쉬세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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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 졸음운전 등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및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안은 교통안전대책 후속 조치, 불법 증차 등 화물운송사업 관련 불법행위 개선, 이사 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으로 운전대를 잡은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 2차, 3차 적발 시 각각 사업 일부정지 10일, 20일, 30일을 받거나 과징금 최대 18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는 등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실시되는 교육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증차 등 화물운송사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담겼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이를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한 주(主)사무소를 이전할 때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해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해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막고,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토록 했다.

이밖에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를 포함시켜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또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 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