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건축 허용··공장·주택 동시에 들어선다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건축 허용··공장·주택 동시에 들어선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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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화장실 소움 줄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복합건축이 허용돼 공장과 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고, 장수명주택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주거환경도 한층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공장·주택 복합건축 허용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성능기준만 적용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먼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 지하층에 물류시설을, 이밖에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진다.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화장실을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할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에서 공업화주택의 경우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돼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가 현행 110/100에서 115/100분로 상향 조정된다.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