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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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단계를 거쳤음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