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수도관공사 담합 3개 업체에 1억 8천여만 과징금 부과
공정위, 상수도관공사 담합 3개 업체에 1억 8천여만 과징금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기술 보유업체 간 지역 나눠먹기식 담합 근절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에서 지역 나눠먹기로 사전 담합한 건설업체 3곳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에서 호용종합건설(주), 동도기공(주), 효산건설 등 3개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6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적격 심사 최저가 방식을 통해 낙찰 회사가 결정된다. 특히 지난 2009년 5월까지 발주처가 1개의 신공법으로 발주했으나 같은해 6월부터 낙찰사가 다수의 신기술 공법 중 1개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신기술 공법을 보유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은 지역을 나눠먹기로 담합을 시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10년 7월게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할한 영업구역 외 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사에는 기술 사용료 등을 높게 부르는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호용종합건설 1억 3,000만원, 동도기공 2,100만원, 효산건설 3,5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들의 지역 나눠먹기식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