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262억 부과···전년 대비 26% 증가
부산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262억 부과···전년 대비 26% 증가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6.10.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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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사이버 지방세청 등으로 납부해야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올해 부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262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6% 넘게 증가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1만 8,027건의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1억 6,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만 6,694건, 207억 200만원 대비 모두 증가한 규모로, 건수는 8.0%, 금액은 26.4% 각각 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부담금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 부과 대상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올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기장군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군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 혜택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국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납부자 편의를 위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청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