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확대도입을 위한,“끝장토론”개최
푸드트럭 확대도입을 위한,“끝장토론”개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6.10.0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 구.군 부구청장 및 11개 시설관리부서장 참가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선의 일환인 푸드트럭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원·하천·체육시설 등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 도입하고자 7일 오후 3시 7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 부구청장 및 관련 11개 시설관리부서장이 참석하여 “푸드트럭 도입 대책회의”로 끝장 토론을 가진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14년 규제개혁장관회의시 현장에서 합법화 건의로 식품접객업 허용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3차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2차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원시설, 체육시설, 대학 등 장소 확대와 영업장소간 이동성 확보 등 법령상 진입 장벽을 철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푸드트럭 도입 실적이 미흡하여(전국300개소, 부산5개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가 적어 부산시는 하반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푸드트럭을 최소 100대이상 도입하고 200명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면 불법 푸드트럭 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푸드트럭 도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푸드트럭 사업자 지정은 구·군 시설별 10개소 이상 추진하고, 시설관리주체는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전수조사하고 푸드트럭 도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푸드트럭 관련 조례 미추진 기관은 연말까지 조례 제정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시 부구청장 및 11개 시설관리부서장은 유원시설(14개소), 도시공원(112개소), 체육시설(5개소), 관광지(6개소), 하천(49개소), 대학(22개소) 등 218개소의 영업가능지역 중에 푸드트럭 도입장소와 추진기간을 보고하게 된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푸드트럭의 의미는 식품관리법, 가스관련법, 자동차 튜닝관련법, 계약법 등 덩어리 규제를 몽땅 해결한 드문 사례인데 이 규제개선을 적극 이용하여 자활이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을 유도하고 전후 퇴직세대에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를 남기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