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4대강 수계법 하나로 '통합'
제각각 4대강 수계법 하나로 '통합'
  • 이종호 기자
  • 승인 2009.07.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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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수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정비하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하고 수변구역의 지정・관리・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을 통합・정비한다.

또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을 신설, 현행 틀을 유지했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 수계만 적용된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의 형평성 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부터 수변생태벨트 조성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토지매수와 생태복원 등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구(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 내 난립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했다.

환경부 황석태 유역총량과장은 "이번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그동안 4개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