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이용객 안전대책 마련···과속방지턱 등 설치 추진
드라이브스루, 이용객 안전대책 마련···과속방지턱 등 설치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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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 통해 사고 예방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승차구매시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올 1월 기준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맥도날드 221곳, 스타벅스 62곳 등을 비롯해 총 376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매장 이용객의 12%가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처, 국토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드라이브 스루를 영 중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하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