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0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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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실시

환경부는 피서철을 맞아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관리기준 준수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오수의 무단방류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관련규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