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 인상
건설공조,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 인상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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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 인상키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건설업체들의 각종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을 인상해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은 건설사 부도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평가에 따른 워치등급 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등과 함께 신용이상징후 기준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조합은 최근 5년간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는 보증종목에 대해 보증수수료 기본요율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기본요율은 0.70에서 0.80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은 0.65에서 0.75로 인상되며, 공공과 민간의 선급금 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최대 42%까지 오른다.

 

또한 조합은 3등급 이하 보증등급 조합원의 한도제한을 강화하며,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등을 제외하고 총 민간 계약보증과 공동주택 하자보증에 대해 총 보증한도의 65%에서 55%로 하향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