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27>Addendum ; 추가발행문서(추록)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27>Addendum ; 추가발행문서(추록)
  • 국토일보
  • 승인 2015.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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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ddendum ; 추가발행문서(추록)

A : What exactly is the Addendum for?

B : Addendum is basically a document issued by the Employer and added to Tender Documents as a result of clarifications or amendments to the previous requirements.

A : Then, when and how does the Employer issue Addendum?

B : The Employer issues Addendum everytime he is requested to clarify the queries raised by a bidder, and disseminates it to all the bidders to refer.

 

A : 추가발행문서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B : 추가발행문서란 일종의 문서인데, 발주자가 해명과정 또는 이미 제시한 입찰조건을 변경할 시 발행하며 입찰문서의 추록으로 됩니다.

A : 그렇다면 발주자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발행문서를 발급하나요?

B : 발주자는 입찰자가 입찰조건 등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기할 때마다 추가발행문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이를 모든 입찰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합니다.

(1) Addendum의 복수형(plural form)은 Addenda이다.
(2) Addenda는 후에 계약문서화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