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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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6일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누어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고, 10년 분납임대주택은 일반 5년ㆍ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은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된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