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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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

▲ 고속도로 주요구간 요금변동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통행료 조정이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오른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진다며 이번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한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됐다. 따라서 서울외곽선(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대동)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1,3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이밖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나들목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노선 중 통행료가 인상되는 구간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다.

반면 나머지 민자노선인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고속도로는 최근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했음에도 통행료는 2.9% 인상됐다”며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와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이어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 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도로 자금 재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