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23일 첫 출시
목돈 안드는 전세 23일 첫 출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8.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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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평균 3~4%대·6개 시중은행서 취급

이달 23일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첫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목돈 안드는 전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관계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평균 3~4%대로 기존 신용대출금리 6~7%대보다 약 2~3%p 낮다.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4%대 중반과 비교해도 0.3~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취급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할 예정이며 은행별로 이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원리다.

한편,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형태의 상품도 출시된다.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면 된다.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출한도 역시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