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판결에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유력
법원 가처분 판결에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유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5.03.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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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효력 정지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이사회 주도권 약화
집중투표제 도입, 최대주주 측 과반 확보 시간문제
영풍 ci
영풍 CI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들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가 사실상 유력해졌다.

이는 고려아연이 도입한 집중투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최대주주 측에 이로운 상황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결정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안건'과 최윤범 회장 측 추천 이사 7명의 사외이사 자격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로써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7명이 직무정지되면서 최 회장 측은 기존 10명 이상 우위를 유지했던 이사회 내 입지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황에서 최 회장 측 이사는 5명, 영풍 측은 장형진 고문만 남게 됐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지분 분산을 통해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이사 선출에서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집중투표제 효과로 인해 최 회장 측보다 1~3명의 이사를 더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이사 수 격차는 최소 2명 수준까지 좁혀질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3월 정기주총에서 즉각적으로 과반 확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 영풍·MBK 파트너스 측에서 임시주총을 추가로 소집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사회 과반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의 독단적 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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