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9주년 특집좌담]제도 도입 사반세기 K-CM, 갈길을 묻다
[창사 29주년 특집좌담]제도 도입 사반세기 K-CM, 갈길을 묻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3.2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 건설사업관리 발전전략 집중토론’ 제도 도입 사반세기 K-CM, 갈길을 묻다

■ 일 시 : 2023년 3월 9일(목) 14시-16시30분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김선규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형근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이남춘 선진엔지니어링 부회장
정명호 대우건설 부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하한기 신한건축 고문
허철호 희림건축 대표이사

“발주처, 사업초기단계 CM 발주 외면
건진법에 건설사업관리(PgM) 발주근거 마련”

김선규 “기존 CM 발전 정책 필요… PM 법제화는 큰 모순”
박형근 “기술력․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업역철폐 절대 조건”
유병수 “다수 사업장 PM 발주… 건진법 개정 추진”
이남춘 “‘CM=PM’… 일관성 유지가 곧 CM발전 견인하는 원동력”

정명호 “PM과 CM은 같아... CM과 감리 명확한 관계 정립해야”
최석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엔지니어링 역량, PgM 역량이 바로미터”
하한기 “CM, 유연한 룰 필요… 평가방법 풀고 권한 확대해야”
허철호 “CM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지원 절실”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건설사업관리 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토일보가 ‘창간 29주년 기념’ 한국CM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CM도입 25주년을 맞아 CM과 PM, 민간과 공공사업에서의 감리와 CM,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제언 등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선규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PM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시 CM제도 도입시와 비슷합니다. 현재 CM 제도가 제대로 작동 안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와 CM 법적 구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CM계약서에 건설사업관리(감리) 계약서가 태반입니다. 수행계획에서는 CM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실제는 감리 수준인 것이죠.

CM이 건설산업의 국제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PM 정의와 CM 정의는 비슷합니다. 국제적으로 오래전에 정리됐는데요, 마치 CM이 PM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PM 제도 도입한다는 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PM 도입하자는 것보다는 CM과 감리 분리시키는게 급선무입니다. CM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CM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 전제돼야 합니다. 통합발주에서는 감리로 밖에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CM 있는 그대로의 정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감리와의 정리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분리발주입니다. 거시적 차원의 방안 마련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 진행-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CM과 감리, 혼선이라는 업계 지적인데요, CM과 감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 CM 시장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시장에서는 용역형과 시공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국내 ‘감리+@’가 정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M이 출발할 때 건설산업 혁신을 기대했으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CM은 용역만 있는게 아니어서 건설사 모두 신경써야 하는 부문입니다. 현재 LH에서도 CM발주가 늘고 있구요, 건설사도 이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LH에서 진일보된 방식으로 CM발주 집행은 시공 쪽에서도 CM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의 CM은 시공권이 크다 보니 업계 관심사안입니다. 가덕도공항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사업관리 실적으로 큰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해외사업 시공 실적에 플러스 요인으로 공항사업 해외진출사의 경우 큰 관심이 집중됩니다.

해외건설은 토목社, 엔지니어링社 등 CM 비즈니스도 있는데 큰 사이즈로 관리하기에는 실적 문제 등 논란 있어 국내 건설사업관리나 PM 갖춰야 해외진출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들이 해외실적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해외건설사업에서 엔지니어링 역량, PM 역량이 바로미터입니다.

- 진행 - 시공사는 CM과 PM, 감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우건설 정명호 부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정명호 대우건설 부장 - 종합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CM과 PM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건설산업에서 PM과 CM은 동일한 것이며 법에서 정의한 ‘건설사업관리’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에서는 미국의 프리콘 개념을 도입, 프리콘을 해왔습니다. 프리콘이란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시공협력사 등이 사전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발주자가 원하는 원가, 공기를 확정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GMP(Guaranteed Maximum Price)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떠안는 발주방식이라 CM at Risk 발주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공사는 CM의 역할을 하지만 법에 따라 감리자 선정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CM과 감리는 완벽히 구분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M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리는 법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와함께 젊은 인재 육성 방안이 요구됩니다. CM 발전 위해선 젊은 인재 육성방안 및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진행 - 공공에서의 CM 이야기 할 때 공공사업에서 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감리라는 것이죠.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남춘 선진엔지니어링 부회장 - 미국CM협회에서 10개 항목의 스탠다드 항목 중 PM을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두 CM’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부 CM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일관성 유지가 곧 CM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CM과 PM을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조차 학생들이 혼선을 야기하며 중심을 못잡고 있어 일관성 유지가 강조됩니다.

CM 계약 유형을 보면 CM for Fee, CM at Risk 등으로 구분되는데 미국 제네콘은 국내 통합발주와 다를바 없습니다. 미국은 믿고 맡기는 발주방식이라면 국내는 신뢰 부족이 문제입니다.

CM과 PM을 혼동할 필요는 없구요, 시장에서 다른 용어 쓰더라도 정부가 일관된 정책 추진하고 국가계약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CM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모두 CM 안에 있습니다.

▲ 허철호 희림건축 대표이사 - 국내시장에서 CM 분리는 업계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CM과 감리 분리시 중소규모 이하 업체는 환영 할 지 모르겠으나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위 리딩업체들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발주에서 CM은 주택법 감리와는 업무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대가문제도 있는데요, CM은 업무량에 비해 대가가 낮기에 분리발주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내 CM발전을 위해 분리는 저해요인입니다.

또한 최근 PM이 화두입니다. CM사가 PM을 할 수 있는데 PM을 제도화하는 것 역시 부정적입니다. 현재 PM 수행가능업체는 상위업체만 가능합니다. 이로인한 시장 왜곡이 우려됩니다. 이 또한 CM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CM업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토양에서 수주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만 CM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외국도 CM제도가 없습니다. CM 제도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벡텔과 같이 PM, CM 글로벌 업체가 없을까요?

국내 A사는 글로벌기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업계 역량 분석 기준에 따르면 이 업체는 글로벌 기업 아닙니다.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설기술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금융, 노동법 등 사회학적으로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이 많기에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건축물이 당시 설계 포함 15개월만에 완공됐습니다. 현재 102층 건축물을 15개월에 설계 포함해 준공 시킬 수 있을까요?

▲ 하한기 신한건축 고문 - 미국의 CM 제도 도입을 위해선 예산, 발주처 권한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CM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암월드컵 경기장 등 월드컵 경기장 발주 당시에는 CM이 넓게 적용되며 CM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 건진법에서의 CM 제한은 업체 축소, 즉 시장 발전 저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랜된 기술=건설기술’이 있으나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위해선 권한이 확대돼야 합니다.

공공에서 기획단계CM 할 수 있나요? 한국 현실에서는 ‘못한다’가 답입니다.

CM, 플렉시블하게 줘야 CM 발전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안전관리 전문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공공시장에서 CM 발전 위해선 유연하게 룰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CM이냐, PM이냐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권한을 확대해야 CM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M 평가방법 풀고 권한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진행 - 업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학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형근 교수님 말씀 주시죠.

▲ 박형근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우선 국내 제도 문제점 지적 후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내 CM제도는 업역이 정해져 있어 먹구 사는데 지장없습니다만 해외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국내시장 밥그릇 만들어 줬습니다. 제도 만들어 줘야 발전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현재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업역 철폐해야 합니다. 국내시장에 안주하며 해외시장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는데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PM, 왜 해야 하나요? 공공에서 CM, PM 왜 이야기 하나요? 산업 경쟁력 제고 인가요? 비즈니스 업역 만드는가요?

공기업 체제 하에서는 프리 컨스트럭션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력 발전은 업역 철폐부터 시작됩니다. 업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업역 없어져야 경쟁력 강화됩니다. 또한 CM은 엔지니어링, 시공, 인문학, 사회학 등 다 알아야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업역 체제 하에선 발전 없습니다.

-진행 - 지금까지 업계와 학계 말씀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방향 듣겠습니다.

▲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 PM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닙니다.

건설사업관리, 법적용어는 똑같습니다. 현재 CM이 시공단계로 쓰이고 있기에 기획부터 써보자는 차원에서 시장 확대 방안인 것입니다. CM이 시공단계서 한정된 것을 포괄적으로 쓰기위해 PM이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건진법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못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건진법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토목분야 역시 전문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빼서 민간이 경험 할 수 있도록 물량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험 축적은 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큰 도움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업관리 발주 근거가 없어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감사 등 책임소재가 있어 CM발주 의지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차례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초기에서 발주할 수 있는 근거,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후속작업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 -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 이남춘 - 시공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CM 발전을 위해서 정책 일관성 시급합니다.

한국CM협회는 장단기 계획 수립, 누구나 모든 분야 역량있는 사람이 CM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 교육 강화 등 인프라 구축, 건설문화 투명성 강화, 투명성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 대학에서 CM교육 강화 등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CM과 감리 분리하면 안됩니다. 감리 면허 갖고 있는 CM사가 CM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김선규 - 합의가 부족해 문제를 야기합니다. 로드맵부터 철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되든 장기적인 로드맵 만들어 합의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업역으로 밥그릇을 확대할 게 아니라 분리발주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10-15% 정도의 CM 발주 되도록 분리발주 해야 CM발전 할 수 있습니다.

▲ 최석인 - 종합건설사도 관심 갖도록 견인장치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사업관리 제도화는 장단점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종합건설사업관리 적용돼야 CM 적용하는 건진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역량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유연하게 제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멀티 사업이라 하는데 다중사업처가 발주시 요긴합니다. 2014년 이전 제도로 가더라도 쓸수 없기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제도가 가지는 의미 큽니다. 공공사업이 민간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CM 정의 필요합니다.

▲ 하한기 - 공공사업에서 CM의 효율성, 생산성은 민간에서도 효과 큽니다. 공공은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미국CM협회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참여해 시장 트렌드 분석하고 더 좋은 제도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CM협회는 전문가 풀을 가동하고 있어 어떤 프로젝트에도 능동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CM협회도 활용 방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발주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발주방식 대응 능력도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계약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명호 - 제도 변경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근거 마련이기에 필요합니다. 법을 심플하게 고쳐야 공무원이 쉽게 일하는 것 뿐만아니라 업계도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건설사 젊은 인재들이 시공사, 설계사를 떠나 금융권, 신탁사, 자산운용사, 시행사 등으로 이직이 많습니다. CM, 감리 쪽에서는 젊은 인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CM의 갈 길을 묻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젊고 똑똑한 인재들의 유입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가와 프로젝트 성공시 인센티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건설업 발전 위해 인재유입 확대정책 필요합니다.

▲ 박형근 - 글로벌 스탠다드 위해 업역 플렉시블하게 가줘야 합니다. 토목공학과 졸업했다면 꼭 건설업체 가지 않더라도 컨설팅 회사 가서 역량 발전시켜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갖고 업역 발전에 나서야 합니다.

인력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건설인이 대우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 교육으로는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 허철호 - 우리나라에는 왜 벡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을까요?

희림은 3년 전 캄보디아 국제공항을 PMC로 수주했습니다. 용역비만 300억원입니다. 인천공항 용역비가 800억원인데, 해외수주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당시 희림은 벡텔 등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 수주에 성공했기에 주목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수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갖췄으나 아는 걸 발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언어소통입니다. 국내 기업은 실력은 있으나 영어로 100% 전달을 못해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어소통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희림은 영어 소통 강화를 위해 현지인 등 외국인을 적극 활용, 해외사업 확충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외국사 구입시 혜택 줘야 합니다. 또한 원어민 채용시 많은 비용이 들기에 복지 및 세제 등 혜택을 줘야 합니다. 다민족 회사 구성된다면 해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경쟁력입니다. CM사 등 기업에게 혜택 준다면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 진행 - CM과 PM 혼란이 거듭되는 국내 CM시장의 재정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끝으로 국토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듣겠습니다.

▲ 유병수 -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장 확대는 물론 벡텔 같은 기업을 배출, 해외진출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는 업계 목표와 같습니다.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주처에서 시공단계에서 만이 아닌 사업초기 단계에서도 건설사업관리를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수사업장 사업도 건설사업관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제도를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건산법 CM제도 정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진법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초점입니다.

- 진행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CM의 미래발전을 위한 각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