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3602대 단속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3602대 단속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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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차 단속 건수 지난해 대비 72.5% 증가
자동차 안전단속 사례.(사진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 사례.(사진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2만 3,602대를 단속해 3만 5,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늘(31일) 지난해 단속대수는 전년 대비 9,923대(7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물차는 46.6%(3,360대) 증가한 1만 568대, 이륜차는 142.8%(2,492대) 증가한 4,237대를 적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으로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늘어났으며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3만 5,371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 4,048건,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54건, 이륜차 917건 순이었다.

특히 등화장치 관련 불법 항목이 많아 자동차가 1만 238건(안전기준 위반 9,721건, 불법 개조 517건), 이륜차가 4,612건(안전기준 위반 3,557건, 불법 개조 1,055건)이 적발됐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08건, 93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1,550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55건, 소음기 개조 624건이 었다.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585건, 378건으로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