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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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 대비 위한 1차 시범단지 선정
완충재 연속시공 등 현장 시공관리(왼쪽), 바닥구조 구성 예시(오른쪽).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토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시행은 지난 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 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 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3차 시범단지는 올 하반기 선정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