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0.2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민 등 서비스사업자에게 소속 라이더 대상 교통법규 준수 교육·관리 권한 등 부과

민홍철 의원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은 산업 종사자 및 국민 행복 위한 필수요소”

민 홍 철 의원
민 홍 철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업자가 소속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입사 전 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송수단 적법 등록 여부 등 확인 ▲소속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 배달서비스의 성장으로 배달업무 종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이륜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배달업 시장 유입을 방지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달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및 도로교통공단의 사고통계 등에 따르면, 국내 배달업 종사자 수는 2019년 34만3,000 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배달업 플랫폼을 활용해 이륜차로 음식 등을 배달했던 종사자들 가운데 수백 명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버젓이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병욱, 김정호, 박상혁,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의원(서명順)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