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윤 정부, “탄소중립 실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 청사진
[환경포커스] 윤 정부, “탄소중립 실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 청사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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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환경분야의 청사진이 확정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윤 정부의 환경정책은 크게 4개로 구성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로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재조정, 반영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100곳 이상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도 확산한다. 

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한다.

녹색산업·기술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를 비롯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박차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한다.

이와함께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 한다.

또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하고,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든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제도화 한다.

이와함께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022년)하는 한편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서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이를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유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와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한다.

또한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를 구축한다.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 해 원료로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을 허용하고,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를 확충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하는 정책에 드라이브 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 보호에도 나선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비롯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를 추진해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