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7]
건설엔지니어링 판례[7]
  • 국토일보
  • 승인 2022.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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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17>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대상여부

[질의요지]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해 실시설계를 수행한 경우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이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구분할 경우 2.1억원 미만일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과 같이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기술기준과, 2019.3.12)

<18> 설계용역 수행중인 업체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발주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시설물 건설공사 및 1·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

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그 계열회사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가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기술기준과, 2019.2.13)

<19> 발주청 인정범위

[질의요지] 1) 건설엔지니어링을 계약한 업체가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원도급사를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발주청의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규정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계약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진법에 따라 하도급을 시행한다고 해서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인정될 수 없음.

2) 귀 질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의 경우는 발주청의 인정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진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과는 관련 없음. (기술기준과,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