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 이양 추진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 이양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01.28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따라, 조기 민간이양 결정(8년→5년)
824억원 수준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민간업체 일부 지역, 기존 계획 유지 "공백 최소화"
전기안전공사 기존 인력 발전소 검사·신기술 분야 재배치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를 전기안전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 조기 민간이양을 추진한다.

현재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된다.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26. 3월)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민간 조기이양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기반 확보(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를 고려,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을 추진한다.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부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517명, 총 정원 3,163명의 16.3%)을 활용,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전기안전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해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연 350억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ESS, 신재생 등)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