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건축사·구조기술사 작성 의무화된다
해체계획서, 건축사·구조기술사 작성 의무화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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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강화 위한 ‘건축물관리법’ 국회통과
국토부 “현장서 경각심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 높아질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요인이란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보행로(도로), 유동인구, 건축물 배치현황 등이다. 아울러 해체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 건축물이며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또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확대(16시간→35시간)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촘촘해지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거나 신설돼 현장에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의무화를 두고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대가기준은 따로 없어 법적 적정대가가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